보증보험
보증보험은 각종 거래행위에서 발생하는 신용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보험에서 취급하는 보증제도로서, 보험자(보증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받고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채권자인 피보험자에게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에 의한 의무불이행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약정한 계약에 따라 보상하는 특수한 형태의 보험상품입니다.
보증보험은 보증적 기능을 보험의 방식으로 인수하여 채무자에게 신용을 공여함으로써 기업이나 개인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인적, 물적담보 (각종 보증금, 연대보증인 및 부동산 담보 등)에 대신하여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경제제도 입니다.
건설공사계약, 납품계약 등 각종 계약에 따르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여 드리는 상품으로서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차액보증금, 하자보증금, 선금급지급에 대한 담보, 물품외상판매대금, 기타 각종 지급보증에 대한 담보를 대신하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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