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일반보험

단체상해/퇴직연금

단체상해/퇴직연금

단체상해보험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음으로써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또는 그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남거나 사망한 경우에 의료비, 후유장해보험금이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으로, 특약에 따라서는 질병은 물론 휴대품 손해, 배상책임보험까지 담보하기도 합니다.

근로자재해보장보험

근로자의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장해를 입는 경우 그의 치료 및 요양비와 가족의 생계보장 그리고 재활비용 등을 담보받기 위하여 사용자가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퇴직연금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기업들이 사내에 충당하던 퇴직금을 회사 밖의 금융기관에 적립, 운용하다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 또는 연금형태로 지급하여 근로자가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복리 후생제도의 일환입니다.

퇴직금
-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
퇴직연금제도
- 회사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확정급여형 (DB형 ) , 확정기여형 ( DC형 ) 중 1개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 운영
*근로자대표 :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되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없는경우 근로자 과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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