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일반보험

특종보험

특종보험

건설공사보험

토목 및 건축공사의 발주자, 시공자, 기타 공사관계자가 각종 공사중에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해 본공사 목적물, 공사용자재, 가설공사, 공사용 중장비에 입은 물적손해와 제3자에 대한 대인, 대물 배상책임손해를 종합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행사종합보험

공연, 박람회, 음악회 또는 국내외 회의 등 각종 행사를 기획하거나 주관하는 단체가 행사와 관련하여 행사기간중의 사고로 행사에 동원된 시설물에 생긴 재물손해, 행사진행요원 및 행사참가자, 기타 제3자의 인명피해 그리고 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 변경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손실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상품입니다.

컨티젼시보험 ( 날씨 / 상금보상 / 행사 )

컨티젼시보험은 전통적인 보험상품에서 담보하지 않는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으로 특정한 사건 즉, 날씨, 온도, 경기결과 등을 전제로 이러한 사건이 현실화 되었을 때 발생하는 보험계약자의 금전적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으로써, 이러한 성격으로 인하여 담보되는 사건이나 보상조건 등 제반 보험조건이 보험 계약자의 주문에 따라 설계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적하보험

적하보험은 화물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적하보험 계약이 체결될 수 있는 보험목적물은 화물입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화물은 대체로 상품 그 자체를 말합니다. 사유물이나 선내에서 소비하기 위한 식료품이나 소모품 등은 화물로 취급되지 않으며 이들 품목은 적하보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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