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종보험
토목 및 건축공사의 발주자, 시공자, 기타 공사관계자가 각종 공사중에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해 본공사 목적물, 공사용자재, 가설공사, 공사용 중장비에 입은 물적손해와 제3자에 대한 대인, 대물 배상책임손해를 종합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공연, 박람회, 음악회 또는 국내외 회의 등 각종 행사를 기획하거나 주관하는 단체가 행사와 관련하여 행사기간중의 사고로 행사에 동원된 시설물에 생긴 재물손해, 행사진행요원 및 행사참가자, 기타 제3자의 인명피해 그리고 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 변경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손실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상품입니다.
컨티젼시보험은 전통적인 보험상품에서 담보하지 않는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으로 특정한 사건 즉, 날씨, 온도, 경기결과 등을 전제로 이러한 사건이 현실화 되었을 때 발생하는 보험계약자의 금전적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으로써, 이러한 성격으로 인하여 담보되는 사건이나 보상조건 등 제반 보험조건이 보험 계약자의 주문에 따라 설계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적하보험은 화물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적하보험 계약이 체결될 수 있는 보험목적물은 화물입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화물은 대체로 상품 그 자체를 말합니다. 사유물이나 선내에서 소비하기 위한 식료품이나 소모품 등은 화물로 취급되지 않으며 이들 품목은 적하보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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